LG디스플레이 중국 OLED 투자 '보안강화'·'차기 국내투자' 조건부 승인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열고 승인…차기 투자는 국내에
LG디스플레이(LGD)의 중국 OLED 투자가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다만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며, 차기 투자는 국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LGD가 이들 조건의 이행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해야 최종 승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그간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문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열고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간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 및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감안해 수출을 승인했다.
다만, 기술유출 가능성,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LGD에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부가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접수해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과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안건의 경우, 소관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해당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3개), 철강(1개), 자동차(1개)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앞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추진할 때 치밀한 기술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 일자리 증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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