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삼성측 "공소장 기습변경 부당...경영인 유죄판결은 사형선고”
마지막 서증조사
재판부 ‘9월 12일’ 청와대 추가 독대 공소장 변경 인정
마지막 서증조사
재판부 ‘9월 12일’ 청와대 추가 독대 공소장 변경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2심)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으로 양측이 날을 세웠다. 삼성측은 오는 27일 결심을 앞두고 특검측이 기습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증거조사부터 실시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6차 항소심(2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마지막 서증조사가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측의 2014년 9월 12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를 포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특검측은 2심 재판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증언을 토대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해당 날짜에도 독대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첫 번째 독대를 2014년 9월 15일로 보았다. 안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18일 “시기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서 총수들을 단독 면담했었고, 이 때 이 부회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삼성측 변호인측은 "항소심 종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재용뿐 아니라 최지성이나 장충기도 그런 단독면담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삼성 내부자료에도 관련 흔적이 없다"며 "안봉근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 안가를 출입한 차량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재용 차량의 안가 출입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2014∼2015년 출시한 갤럭시 S5와 노트4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그룹 현안이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이 낸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단독면담이란 문구를 하나 추가했을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용도 전혀 없다"면서 "해당 내용을 당당하게 공소장 변경에 포함하지 않고 슬그머니 심판 범위로 밀어 넣는 건 공소장 임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며 재판부에 심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추가한 9월 12일 독대는 사실상 1심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11개의 현안외에 12번째 현안을 추가한 것으로 보았다. 특검 의견서에는 갤럭시 S5의 모바일 헬스케어 앱이 ‘경영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현안’으로 기재돼있다.
1심에서 삼성은 11개 현안에 대해 무죄를 입증했으나, 재판부는 승계과정이라는 별도 현안이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의견서에 포함시킨 갤S5 모바일 헬스케어 앱이 심판 대상이라면, 의견서가 아닌 공소장에 넣고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것 자체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며 “12번째 현안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경영인으로선 사형선고와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검측은 결심 일주일 전에 심판 범위를 확장하는 50페이지의 의견서를 냈다”라며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측은 “9월 15일 뿐만 아니라 12일에도 면담이 있어 사실관계를 공소사실에 추가 기재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범죄사실이 추가된다든지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의견서는 기존에 제출된 증거를 모아서 정리한 수준”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마다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면 항소심에서 변경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쌍방간 충분한 공방이 이미 있었고, 이 부회장 측은 어차피 부인밖에 할 수 없으니 (9월 12일 독대) 공소장 변경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의견서로 제출한 갤럭시S5 앱이나 모바일 헬스케어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형식 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안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1심에서 포괄현안이라는 것 역시 개별 현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별 현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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