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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작년 병역의무기피자 226명 공개…누적 332명


입력 2017.12.21 14:08 수정 2017.12.21 14:10        이배운 기자

국외 불법체류자 162명…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

“6개월 소명 부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확립”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외불법체류자만 162명…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제외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 확립 목표”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이 새로 공개됐다. 이로써 인적사항이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32명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21일 오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공개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국외불법체류자 140명 등 총 266명이다. 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들에게 사전 안내 및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에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등 6개 항목으로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공개대상에서 삭제된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 공개된다.

이날 기준 현역입영 기피자는 121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4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62명 등 총 332명으로 누적 집계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인적사항을 공개해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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