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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최순실 "말 소유주인 삼성 몰래 교환 시도 했으나 무산"


입력 2017.12.20 20:39 수정 2017.12.20 20:50        이홍석 기자

마필 매매 및 교환계약 실체 드러나...재판부 판단 영향 미칠까

"삼성 승마지원, 정유라 특혜 아냐...대통령에게 언급 안해"

최순실씨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마필 매매 및 교환계약 실체 드러나...재판부 판단 영향 미칠까
"삼성 승마지원, 정유라 특혜 아냐...대통령에게 언급 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재판의 주요 쟁점인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마필 매매 및 교환 계약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를 허위로 본 특검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증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 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마필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삼성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날 재판에서 삼성과 독일의 말 중개상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과의 마필(비타나V·라우싱)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알고도 이후 말 교환계약 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은 덴마크 승마 국가대표 출신으로 정 씨의 승마코치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8월22일에 삼성과 헬그스트란이 마필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면서도 그해 9월 30일에 헬그스트란과 말 교환(블라디미르·스타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말 소유주인 삼성이 넘어오지 않아서 결국 말 교환 시도는 무산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씨는 “삼성이 승마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어떻게든 한 번 해보려고 말 교환을 시도한 것”이라며 “당시 블라디미르와 스탸사가 시장에 급하게 나와서 물어볼 시간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변호인단이 어떻게 소유주인 삼성 몰래 헬그스트란과 계약을 체결하려 했는지를 묻자 “말이 비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교환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드레아스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중에 삼성이 이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헬그스트란과의 마필 매매계약의 실체를 인정하는 최 씨의 증언이 나오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그의 이러한 증언은 그동안 삼성이 최 씨에게 마필과 차량 소유권 등을 완전히 넘겼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고 마필 실소유주임로 정 씨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는 삼성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헬그스트란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허위계약으로 판단했다. 당시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었다면 한 달 뒤에 최 씨가 대표인 코어스포츠와 헬그스트란이 삼성을 배제한 채 교환계약을 체결할리 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구매했지만 이미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횡령·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어 최 씨의 증언으로 2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발생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 증언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1심에서의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 씨는 이 날 오전 재판에서도 마필이 삼성 소유임을 강조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최 씨는 황 전무에게 170만 유로의 마필인 카푸치노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삼성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제가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간 ‘170만 유로 지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이유에 대해 묻자 최 씨는 “둘이 왜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난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이 정 씨에게 마필을 구매해 주기 위해 논의한 정황으로 보고 이를 추궁했지만 최 씨는 삼성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삼성이 비타나V와 라우싱 등 다른 마필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의 중장기 승마지원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정 씨만을 위한 특혜 지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는 이 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만나고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의 승마지원 문제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제시하며 “삼성에서 마필을 구매해주기로 했으니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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