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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정운, 불구속 기소 '가상화폐 사기사건 연루'


입력 2017.12.20 16:07 수정 2017.12.20 16:08        이한철 기자

2700억 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피해자 1만 8000여 명 모집 등 혐의 36명 입건

가수 박정운이 가상화폐 사기사건에 휘말려 불구속 입건됐다. ⓒ 연합뉴스

가수 박정운이 2700억 원대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이닝맥스 홍보 담당 계열사 대표이사인 박정운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달아난 투자자 4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하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만 8000여 명으로부터 27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 80조 원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상화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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