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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저축계좌 통한 ETF 매매서비스 오픈


입력 2017.12.15 10:30 수정 2017.12.15 10:30        배상철 기자
키움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서비스를 시작한다.ⓒ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의 장점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종목 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발생 손익에 대해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손익상계효과가 있다. 과세이연이란 수익에 대해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연금계좌로 등록만 하면 된다.

고강인 금융상품영업팀 팀장은 “지난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된 이후, 2017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ETF 투자자도 누릴 수 있도록 발빠르게 시스템을 정비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키움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연금에 가입하거나 이전 시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피버타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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