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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어선 충돌 사고, 낚싯배-급유선 '쌍방 과실' 결론


입력 2017.12.12 17:32 수정 2017.12.12 21:48        스팟뉴스팀

인천 영흥도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의 선장 오모(70)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오씨가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일 6시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췄다.

김씨는 "충돌 4분 전쯤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해경은 선내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선주의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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