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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비방 글' 신연희 구청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12.04 17:47 수정 2017.12.04 17:47        스팟뉴스팀

오는 22일 1심 선고공판 열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건 맞지만, 낙선운동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은 '공산주의자' 표현 등을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나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문재인이 탄핵을 주도했다고 생각해 반감으로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진술했다”며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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