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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17.12.02 11:55 수정 2017.12.02 11:58        스팟뉴스팀

증거인멸 우려 수용하지 않아...검찰, 재청구 여부 검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인터넷·SNS에 판사 모욕글도 올라와 “자제 당부”

2일 오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진행된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이 수사에 대비해 ‘제 3자’를 중간에 끼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보강 수사를 거쳐 청구할지 아니면 곧바로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지 검토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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