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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2018년부터 전면 폐지


입력 2017.12.01 09:20 수정 2017.12.01 09:36        이선민 기자

사회관계장관회의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돼”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회관계장관회의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돼”

제주시 한 음료 공장에서 일하던 중 제품적재기에 사고를 당해 숨진 고 이민호 군과 같은 사례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응방안은 지난 8월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민호 군 사망사건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응방안의 정착을 위해 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한다.

이와 병행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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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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