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불참' 원세훈·이동관·최시중·김범수 고발키로
여야 반발 없어…"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참 시 고발할 것"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4명이 고발조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들이 이들 4명을 고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안건 가결 과정에서 반발이나 이견 제기는 없었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문제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 출장, 수사중 사건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김 의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지난달 12일에 이어 30일 진행됐던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면서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 앞으로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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