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박선숙 의원, 금융위원장,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박선숙 의원이 지난 9월 28일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셔서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동 법이 국회 통과되기까지 앞장선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