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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들로부터 581억원 추징


입력 2017.11.28 12:00 수정 2017.11.28 11:11        부광우 기자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등 세금탈루 혐의자 지속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등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581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등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이 같은 금액을 추징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 취득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주택 취득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한 분양권 과소 신고 등이었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 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해 왔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계속 수집해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자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재산가의 다양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세정·제도 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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