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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공정위 철퇴 피하기 '무산'


입력 2017.11.27 08:37 수정 2017.11.27 08:52        박영국 기자

공정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피해 구제방안 기각

충북 오창 현대모비스 충청부품사업소 전경.ⓒ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피해 구제방안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과징금 등 공정위 자체 규제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키로 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면 공정위가 범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도입됐다.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거래상 지위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 보상 ▲대리점 지원 규모 30억원으로 확대 ▲‘협의 매출’ 감시·감독 강화 ▲신고제도 신설 ▲직원 징계 규정 강화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구제 방안이 근본적인 ‘갑을 관계’ 개선에는 미흡하다며 지난 8월 말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부품을 대리점에 팔 때 설정하는 담보를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잡았던 관행을 대리점에 유리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같은 추가 시정방안 역시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실효적인 방안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으로 보류됐던 본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현대모비스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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