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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임관빈 석방에 "근본적 잘못"vs"정치보복 드러나"


입력 2017.11.25 17:42 수정 2017.11.25 18:07        이충재 기자

민주당 "다른 판사들에 예단 줄 수 있어…자유심증주의의 침해"

한국당 "사법절차 문제점 드러나…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25일 이명박 정부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석방된 것과 관련,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풀려났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의 사이버 댓글 공작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죗값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권력의 추악한 모습에 경악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공작정치 연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도 "사안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됐다"며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며 "어차피 집권세력이 됐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라고 했고,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재판부의 연속된 석방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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