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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점] 서해순, 이상호 기자 등 상대로 '6억대 소송' 반격


입력 2017.11.14 00:30 수정 2017.11.15 21:13        이한철 기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6억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한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3일 이상호 기자와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 그리고 고발뉴스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이상호 기자 3억원, 김광복 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이다. 박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서해순 씨는 김광석 타살의혹의 시발점이 된 영화 '김광석'에 대해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 측은 무혐의 처분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은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서해순 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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