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대로 진행"
5개 증권사 초대형IB 지정…단기금융업 인가는 한투증권만
"금감원 심사 마친 회사에 대해 절차 진행하지 않을 수 없어"
금융위원회가 초대형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5개 증권사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13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한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을 초대형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에만 단기금융업을 허용했다.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이유는 5개사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심사를 마쳤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나머지 4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박 과장은 "인가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회사의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회사도 심사가 진행되면 인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이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형IB 사업자가 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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