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위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대로 진행"


입력 2017.11.13 17:19 수정 2017.11.13 17:20        부광우 기자

5개 증권사 초대형IB 지정…단기금융업 인가는 한투증권만

"금감원 심사 마친 회사에 대해 절차 진행하지 않을 수 없어"

금융위원회가 초대형투자은행으로 지정된 5개 증권사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초대형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5개 증권사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13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한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을 초대형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에만 단기금융업을 허용했다.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이유는 5개사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심사를 마쳤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나머지 4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박 과장은 "인가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회사의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회사도 심사가 진행되면 인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이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형IB 사업자가 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