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나는 왜 서해순의 변호인이 되었나"
"김광석,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
"이상호·김광복 무리한 주장"
"김광석,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
"이상호·김광복 무리한 주장"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서해순 측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상호와 김광복, 저, 그리고 서해순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해순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김광석의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목맨다는 것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 불가능한 것이다. 수사론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복과 이상호는 서해순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에 격분해 김광석이 이혼 통보하면서 살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또 서해순과 팬티 바람의 전과 13범 오빠가 합작해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감정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아무런 저항흔도 없었고,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황당한 건 저작권과 상속 재산에 대한 것"이라며 "이상호와 김광복은 20년 동안 줄기차게 서해순이 강압으로 김광석이 생전에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저작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건 이미 대법원의 민사소송 2건, 형사 소송 1건을 통해 2008년 6월에 확실하게 정리된다"고 했다.
이어 "김광석이 (저작권과 상속 재산을)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적이 없다"며 "이런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김광석만 치면 바로 뜨는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에 나오는 사건 번호를 통해 판결문을 신청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완벽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복은 여전히 서해순이 강탈해갔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서해순은 권력도 뭣도 없는 일개의 평범한 사람"이라며 "그런 그가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일었다.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그를 옹호한 사람들은 이 사건 만큼에서는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서연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했으나 난 그 행위를 이해했다. 알릴 사람들도 없었고, 알릴 필요도 없었고, 경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하고 끝냈던 사건이다. 소송 사기는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며 "그것도 신뢰도 높은 JTBC에서 말이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의 등장인물인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고 김광석의 친형이 "제수 서해순이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해순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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