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확정…300만명 대상, 2조9708억원 투입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확정…300만명 대상, 2조9708억원 투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해 해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상승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영세 소상공사업자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걱정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았다.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지원 대상을 전 업종에 걸친 300만 명이라고 밝혔다.
과세소득 5억원이 넘는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소득 5억원 이상) 사업체면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과거 있었던 복지와 제도의 누수나 부정수급 등은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말로 시행 의지를 전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집행 맡고 있는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팀 전체의 일”이라며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행계획 보완 집행에 차질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윈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인상분 3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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