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 확인 3~6일 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 신대저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고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6일이 소요된다.
지난달 31일에도 신대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충남 당진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AI 바이러스도 음성으로 판정돼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