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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만취해 출동한 구급대원 때리고 폭언


입력 2017.11.05 11:38 수정 2017.11.05 11:39        스팟뉴스팀

직위해제와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불가피

술에 취한 소방서장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강화소방서장 A씨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폭언했다.

A서장은 당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쳤다.

B씨는 "옆에 있던 지인이 다쳤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A서장은 감찰팀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착각하고 그랬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감찰팀은 폭행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나섰다. 감찰팀은 조만간 A서장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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