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 성관계’ 모임 80여명 무더기 적발
집단 성관계 사진 음란사이트에 유포해 6300만원 챙겨
인터넷으로 ‘집단 성관계’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관계 모임 총책 A 씨(31)를 구속하고 B 씨(34)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성 매수 여성 9명과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국내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랜덤 채팅과 SNS를 통해 남성과 여성 참가자를 모집해 29회의 집단 성매매 모임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집단 성관계 사진 등을 제작, 600회에 걸쳐 음란사이트에 게시·유포해 6300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복을 입고 집단 성관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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