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에 전국 지자체 구체적 시행 움직임 본격화


입력 2017.11.03 16:49 수정 2017.11.03 17:22        박진여 기자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시민 필요와 의사에 따라 운영"

"국가경찰·자치경찰, 독립적 운영하되 협력해야…충분한 자치권 부여"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실질적 실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시민 필요와 의사에 따라 운영"
"국가경찰·자치경찰, 독립적 운영하되 협력해야…충분한 자치권 부여"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실질적 실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도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주도적 개입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과제 중 핵심 내용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을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나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다. 정부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교통·방범·안전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정보·보안 등 전국 단위 업무는 국가경찰이 각각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일임하는 개념으로, 일부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을 전담하는 역할이다.

이 가운데 실질적 실행 주체인 전국 지자체들이 정책의 기본 원칙 및 실행기준을 마련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 모양새다. 현재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과 분과위 차원의 단일 모델 확정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각 지자체가 나서 자치경찰 모델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8가지 기본원칙과 각각의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로 ▲시민과 소통·참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을 막는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의 효율적 분담 ▲새로운 인적·물적·시민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의 내용이 골자다.

시는 지난 8월 태스크포스(TF)인 '자치경찰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광역지자체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 전달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실질적 실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제주도는 지난 9월 △자치경찰제 도입 광역단위 준비사항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현황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방향 등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17개 광역 시·도 자치경찰 관련 실무자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한편, 각자의 역할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해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하며, 서로 상하 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의 치안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자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관련 실무자들은 수사권 등 주요 권한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우려하며, 보조자 역할로 권한이 제한되면 기존 자율방범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국가경찰과 동일한 국가 행사,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가적 시민부담 배제 등의 원칙을 주로 제시했다. 자치경찰제의 실행 주체인 광역 시도가 공통된 제도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며 자치경찰제도와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 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고, 향후 지자체 등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해 간다는 계획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