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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삼성측 “특검, 증거 짜깁기로 문자 의미 왜곡”


입력 2017.11.02 21:30 수정 2017.11.02 23:02        이배운 기자

특검측 증거, 전후 사정 잘라내고 혐의에 끼워 맞춰

재판부, 증거물 임의 편집에 “없는 증거 만들었다"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측 증거, 전후 사정 잘라내고 혐의에 끼워 맞춰
재판부, 증거물 임의 편집에 “없는 증거 만들었다"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특검측이 연관성 없는 증거들을 엮어 무리하게 혐의를 만들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2심) 4차 공판에서 1심 재판에서 다뤄졌던 서류 증거들을 되살펴보는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 날 특검측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재용 부회장 인사'라는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메모 등을 제시하며 삼성이 정유라에게 2014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승마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일부분만을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짜깁기해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반박했다. 증거로 제시된 메시지들의 전후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혐의에 끼워맞추는 왜곡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다수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최서원과 정유라의 이름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고 2014년 9월 15일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정유라에 대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겠냐"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반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에는 최서원을 언급한 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며 “피고인들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최서원을 의도적으로 언급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서원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측은 사전에 제출했던 증거를 임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출한 증거 자료에 기록된 문자·통화 기록을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병기해 편집해 내보낸 탓이다.

특검은 해당 증거가 재판에 채택된 증거(증262호)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증거가 지금 특검측이 보여준 이미지와 동일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통화기록에 나온 번호를 PT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번호만 적힌 증거에 임의로 이름을 기재했다“며 ”왜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느냐"고 지적했다.

이 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돼 6시가 넘도록 양측의 열변이 이어지면서 재판관의 조정을 통해 일단락 났다. 재판 시작 전 쟁점 정리 성격이었던 3차례 프리젠테이션(PT) 후 첫 재판으로 서증조사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특검의 증거 설명이 지나치게 지연되자 재판부는 "특검은 사건과 관계되는 전후자료를 전부 보여주려 하는데 그런 방식은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한다"며 "전후 맥락 설명은 직접 관계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설명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발언이 과열되고 있음을 의식한 듯 "항소심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견들을 검토하고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현재 양방의 증거조사 방식은 1심과 거의 동일 한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곤란하다"고 진정을 시도했다.

다음 5차 공판 기일은 9일로 이 날은 항소심 첫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강기재 삼성전자 과장과 남찬우 문체부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날 미처 마무리 짓지못한 변호인단측의 서증조사는 오는 16일 재판에서 마저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증인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소환을 위해 담당 재판부와 협의 중"이라며 "안드레아스의 소환 날짜 등도 정해지는대로 알릴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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