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직급 승진 과다로 “가분수형 인력구조” 운영
상위직급 승진 과다로 “가분수형 인력구조”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가 예능·드라마 출연자 4745명과 예능 제작물스태프 413명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해왔으며, 인력과 예산 등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KBS를 대상으로 주요사업 수행 및 경영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문책요구 4건(8명), 인사자료 통보 1건(1명), 주의 9건, 통보 22건 등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KBS가 광고수입 감소 등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효율적 경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대금지급 등에서 불공정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히 책임을 묻는 한편, 개선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자 등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는 ‘방송제작비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능·드라마 출연자 4745명과 예능 제작물스태프 413명 등 총 5158명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구두계약자에 대한 출연료를 감사 당시까지 미지급(72명, 1499만여 원)하거나 최대 25개월이 지나서 지급(6명, 200만여 원)했으며, 기준표의 출연료보다 부족하게 지급(154명, 520만여 원)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KBS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편집권한 등이 있으므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해 외주제작사와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법’ 위반으로 외주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태료 전액(7건, 5천만여 원)을 외주제작사에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에 감사원은 계약대금을 지급기한 보다 지연지급하거나 출연료를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외주제작프로그램에 과태료 등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외주제작사의 책임정도에 따른 과태료만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KBS는 최근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감사원이 ’08년과 ’14년 두 차례에 걸쳐 “2직급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상위직급(2직급 이상) 정원을 감축”하도록 지적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1989년의 직제기준(2~5직급 통합관리)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을 승진시켰다.
이에 2017년 기준 전체 직원의 51.7%가 2직급에 해당하고, 2직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는 등 ‘가분수형 인력구조’를 초래했다. 그 결과 일부 상위직급 인력이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보직 없이 평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2급 이상 상위직급’ 인력 중 73.9%가 무보직자다.
2016년을 기준으로 2직급(甲), 2직급(乙)의 연평균 보수는 각각 1억2200만 원과 1억700만 원으로 하위직급(3직급 8200만 원, 4직급 6000만 원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2직급(甲)과 2직급(乙)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