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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불투명해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입력 2017.10.31 16:14 수정 2017.10.31 16:36        박민 기자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담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제도는 각각 전월세의 재계약 시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곧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임대인‧임차인 간 평등 교섭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및 '주택 임대료 상한제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대출규제 강화되고, 금리인상이 발생하면서 집주인(다주택자)이 고통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전세 난민이 발생할 수 있고, 세입자의 권리도 보장 안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가격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뚜렷한 확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내용이 담길지 불투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 추진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 신설 및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다만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통계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은 만큼 이들 주택의 양성화가 먼저라는 설명이다.

이에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이들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던 임대시장 통합정보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업자 등록이 정부 의도대로 착착 이뤄질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입장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이 먼저라는 식으로 단서 조항을 달면, 결국 이 정부에서 세입자 보호대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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