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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도 장애인 등록이 될까?"…법령중심 장애인 복지매뉴얼 한눈에


입력 2017.10.30 16:47 수정 2017.10.30 16:49        박진여 기자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법률 비롯해 자립지원·일자리·주거문제 정보 제공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장애인, 제약 없이 일상적 생활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최신의 법률 정보를 수록한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장애와 권리' 편을 펴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법률 비롯해 자립지원·일자리·주거문제 정보 제공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장애인, 제약 없이 일상적 생활 누릴 수 있도록"


틱 장애, 백반증…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 판단이 애매한 장애 등록 기준과 장애인 복지·고용 등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복지매뉴얼이 발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최신의 법률 정보를 수록한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장애와 권리' 편을 펴냈다. 장애인 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외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장애인 법령 및 권리 해설집 등이 일반화 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고용법,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각종 법률을 비롯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복지시설 이용, 자립생활 지원, 일자리·주거문제,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권리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보가 정리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최신의 법률 정보를 수록한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장애와 권리' 편을 펴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장애 등록 기준, 등록 절차 등이 수록돼 눈길을 끈다.

실제 초등학교 때부터 틱 장애를 앓아온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는 사건이 담겼다. 틱 장애는 신체 일부를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으로, 눈·코·입을 찡긋거리거나 기침 소리를 내는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욕을 하거나 남을 때리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증상까지 다양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경중을 묻지 않고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할 경우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탈색소성 질환인 백반증의 안면장애 여부도 소개됐다. 실제 전신백반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장애등급 외'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백반증도 안면 부위 변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면 백반증도 증상에 따라 안면장애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최신의 법률 정보를 수록한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장애와 권리' 편을 펴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밖에도 복지시설 이용,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함께 담겼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홀히 취급됐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상술한 점 등도 눈에 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장애와 권리' 편은 160쪽 분량의 핸드북 사이즈로 구성됐으며, 구청·주민센터·장애인 복지관·자립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시각장애인용 오디오 파일로 제작해 시각장애인 복지관, 오디오도서관 등에도 연말까지 제공된다.

책임 집필을 맡은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인구의 5%에 이르는 장애인을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제도 하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권리를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집필 목적을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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