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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시행 눈앞…"호스피스 인식 전환 필요"


입력 2017.10.25 15:15 수정 2017.10.25 15:16        손현진 기자

의료진 250명 가운데 61.2% "연명의료법 잘 몰라"

김병희 교수, 호스피스 인지도 높이기 위한 '+Peace 호스피스' 제시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Peace 호스피스'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병희 교수 연구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3일부터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실시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질병 유무와 상관 없이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한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의뢰를 받아 작성된 해당 연구에서는 호스피스를 임종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환자 및 보호자 250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조사한 결과, 33.2%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66.8%가 아예 모르고 있었다. 또 일반인 500명 중에서는 20.4%가 이를 알고 있다고 한 반면 79.6%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진 250명 가운데 38.8%는 인지하고 있지만 61.2%가 모르고 있어서 의료진의 인식 수준도 심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상황별 작성 의향은 중증질환 악화시에 가장 높았다. 의향 수준을 0~5 척도로 물었을 때 '중증질환 악화시'는 평균 4.32, 중증질환 진단시 4.03, 건강할 때는 3.63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진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도 낮아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Peace 호스피스'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슬로건인 '+Peace 호스피스'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위해 생각에 평화를 더하기(+)하자는 뜻"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려면 각기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담론 형성,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인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라는 3단계 홍보 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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