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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무너뜨리는 이케아·다이소…역차별 논란 귀 기울일 때


입력 2017.10.17 14:47 수정 2017.10.17 15:33        김유연 기자

가구전문점·생활용품매장 영업제한 검토 대상

규제피한 '이케아' 형평성 논란…"규제 적용돼야"

오는 19일 오픈은 앞둔 경기도 고양시 이케아코리아 고양점. ⓒ이케아 코리아

가구전문점·생활용품매장 영업제한 검토 대상
규제피한 '이케아' 형평성 논란…"규제 적용돼야"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지만 글로벌 가구 유통기업 '이케아'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 등 대규모 전문점은 규제에서 빠져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대규모 가구·가전제품 전문점 등에 대해서도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 제재로 그동안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케아·다이소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케아 등을 두고 정부가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를 대규모 전문점으로 보고 규제 필요성이 있는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가구 공룡'이라고 불리는 이케아는 국내에 상륙하면서 복합 쇼핑몰과 견줄 만큼의 규모를 갖춘데다 식품, 푸드코트 매장까지 갖췄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이렇다 보니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도 비켜갔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가 외국계 회사라는 이유로 규제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계 기업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가져가기만 하고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유통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 중국 단체 관광객 급감 등으로 실적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반대로 가구 전문점이나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 법망을 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스타필드 고양점을 개점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공식석상에서 "이케아도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패키지 규제안에는 이케를 국내 업체와 함께 규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빠져있다.

국정 감사 당시 여야 의원들도 "이케아, 다이소 등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골목상권에 우후죽순 진출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케아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매장인 다이소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만 12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다이소는 지난해 1조3000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 규묘만 보면 기업형슈퍼마켓(SSM) GS슈퍼마켓과 비슷하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는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다이소는 최근 몇년 사이 '유통업계의 작은 공룡'으로 급성장하고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가며 동네 문구점 등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46.6%의 업체는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라고 답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겠다는 답도 각각 4.4%와 5.2%였다.

이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영세상인들은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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