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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단 퇴출 교원 48명, 소청심사로 ‘부활’


입력 2017.10.16 10:48 수정 2017.10.16 10:48        이선민 기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부활’한 퇴출교원, 사유는 ‘의문’

중대한 비위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부활’한 퇴출교원, 사유는 ‘의문’

중대한 비위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해임·파면)를 면한 사례 현황’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언·폭행, 공금횡령, 제자성추행,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임,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원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는 등 ‘구제’ 받은 교원이 최근 3년 반 사이 48명에 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조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각 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를 면한 사례’의 구체적인 사유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드러났다”며 “실제로 정말 ‘억울한’ 교원들만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배제징계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 올해 상반기(6월)까지 ‘교직원 대상 성희롱과 성추행’, ‘예산 임의전용’, ‘연구비 부당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무지 무단이탈’, ‘사문서 위조’, ‘학생회비 횡령’ 등으로 배제징계를 받은 48명의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 완화 처분을 받았다.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 복귀가 가능해진 것이다.

징계완화 사유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늦은 나이에 임용되어 그간 성실하게 복무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 기준이 모호하거나 국민 상식에 비춰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말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따라서,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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