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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입력 2017.10.13 18:03 수정 2017.10.13 18:03        스팟뉴스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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