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양도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화성을)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기준, 임차권 양도에 관한 기준은 까다롭지만 임차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기준 충족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소득기준 충족 ▲1순위내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반해 양수인의 요건은 ‘무주택 세대원’이라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원욱 의원은 “양수인에 대한 요건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투기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입주자 재선발 당시 일시적으로 ‘단독세대’로 분리해 임차권을 양수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1418건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사례 가운데 636건(45%)은 단독세대(1인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단독세대(1인 가구)가 양수받은 주택의 70.5%는 전용면적 74㎡ 이상에 몰려있어 해당 면적 입주 수요자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순위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실수요자가 거주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한 규정으로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차권을 받는 양수인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임차권 불법 양도 행위 근절을 위해 양수인 자격조건 강화, 임차권 양도제도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