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유영민 과기부 장관 "단통법, 성과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상관관계 심도있게 살펴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상관관계 심도있게 살펴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대해 "성과가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3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단통법 시행 3년 주요 성과지표를 내놓으면서 2016년도 단말기 판매량은 2014년에 비해 46만대(2.5%)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단통법 시행 논란으로 단말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2014년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단말기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단말 제조사, 이통사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은 법" 이라며 단통법을 대체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 우려가 있다"며 "25%선택약정요금할인 등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모두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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