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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의 한주…20일 최종 권고안 제출


입력 2017.10.11 16:01 수정 2017.10.11 16:09        박진여 기자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시민참여단·일반시민 조사 결과 종합 검토…오차범위 내 접전 주목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원전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시민참여단·일반시민 조사 결과 종합 검토…오차범위 내 접전 주목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원전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돌입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최종조사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료집·온라인 강의·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13일 종합토론 시작 시점에 3차 조사를, 15일 종합토론 종료 시점에 최종 4차 조사를 시행한다.

공론화위는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시민참여단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 동영상 강의 수강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간 숙의 과정을 통한 의견 변화 여부를 볼 수 있는 4차 조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변 결과가 사실상 공론조사의 '결론' 성격이 된다는 게 공론화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원전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종합토론에서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 발표 청취와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반복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중단·재개 근거 총론토의 ▲안전성·환경성 ▲전력수급 등 경제성 ▲마무리 토의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4세션은 총 600분에 걸친 10시간 동안 진행되며 △토론 △건설현장 의견 △미래세대 의견 △원전 입지 주민들의 의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된다. 이날 토론회 일부는 KTV생중계로 공개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한 권고안 형태의 결론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으며, 건설중단·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공이 정부로 넘어가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원 공론화위 조사분과위원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당시 30개 층을 기초로 층화확률추출 방식을 택해 대표성을 높였던 만큼 일반 여론조사 보다는 표본추출 오차가 작아질 것"이라면서, 결과가 오차범위 내 있을 경우 '유보' 결론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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