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17 국감]최순실 의혹 K-타워 프로젝트, 실정법 위반


입력 2017.10.11 10:50 수정 2017.10.11 15:03        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토부 국감자료 공개

상업시설 투자 금지한 해외건설촉진법 위반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이란 케이타워(K-Tower) 사업이 해외건설촉진법 등을 위반하는 등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K-타워 사업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K-타워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해외사업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5월 LH는 MOU 체결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란 교원연기금’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K-타워 프로젝트’는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14일 청와대 정만기 산업자원비서관 주재로 제 1차 연풍문회의를 개최한 지 단 18일 만에 LH가 MOU를 체결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K-타워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미르재단이 부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K-타워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위반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LH공사의 케이타워 프로젝트 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사업 범위를 명백히 위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는 LH가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LH가 해외사업을 할 때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며, 사회간접자본(SOC)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LH가 이란에서 체결한 MOU의 경우, LH와의 해외사업 MOU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란 교원연기금’과 체결한 점이다. 특히 MOU 서명은 단체의 대표성이 없는 ‘고문’ 신분에 불과한 아르망 올라매이(Arman Olamaei, 現 개인 비리로 교도소 수감 중)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LH에 엄중한 기관주의와 함께 관계자 징계를 지시하고, 올해 6월 13일 퇴직해 조사하지 못한 청와대 정만기 전 산업자원비서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K-타워 프로젝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국정농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제도 보완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