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천여 명이 1년간 143억 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저소득층 복지 14건, 장애인·아동 복지 16건 위법·부당 적발
저소득층 복지 14건, 장애인·아동 복지 16건 위법·부당 적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근로상태 변경에 대한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2만3937명이 143억 원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의 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 사업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장애인·아동 대상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주거급여) 및 교육부(교육급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의 감사 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매년 2회 수급자의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각 시·군·구에 제공하면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가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됐다고 주장할 때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개월 간 2만3937명이 거짓으로 소명해 수급자격을 부당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한 복지급여가 총 143억 원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실직 등 사유로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소명하였지만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가 확인된 수급자(23,937명)에 대해서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사실조사를 거쳐 보장자격 중지 및 부정급여액 환수 등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이외의 나머지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한 수급자의 소명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장기관에게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라”며 “앞으로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수급자가 주장할 때는 수급자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아동 복지 분야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적발돼 감사원은 30여 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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