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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앞둔 박근혜…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17.09.26 18:05 수정 2017.09.26 18:05        스팟뉴스팀

"구속 기한까지 증인신문 못마쳐" vs "이미 심리 끝난 사안"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한 동안 충분한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속 기한까지 증인신문 못마쳐" vs "이미 심리 끝난 사안"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한 동안 충분한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2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이 규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미 심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양측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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