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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내달 19일 1심 선고


입력 2017.09.18 17:45 수정 2017.09.18 18:31        이홍석 기자

일성신약 "합병 무효" vs 삼성물산 "적법한 절차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CG).ⓒ연합뉴스TV
일성신약 "합병 무효" vs 삼성물산 "적법한 절차 거쳐"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1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8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소송 9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임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합병에 반대하며 그 해 9월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1심 재판을 마치려고 했지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본 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변론을 계속 진행해 왔다.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려지면서 최종 변론을 마치고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 날 최종 변론기일에서 일성신약 등 원고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한 만큼 헌법 차원에서 보더라도 합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삼성물산 측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합병 비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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