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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북핵 위기 속 대북지원 800만 달러, 극히 부적절”


입력 2017.09.18 14:09 수정 2017.09.18 14:55        이선민 기자

한변, 북한의 인권위기 외면한 채 금전지원…기가 막힌 노릇

변호사 단체가 부적절한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변, 북한의 인권위기 외면한 채 금전지원…기가 막힌 노릇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이번 대북지원이 부적절한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상임대표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북핵 위기의 본질인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유엔의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하고 있는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가족들이 강제북송의 위기 속에 집단 자살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었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다”고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

한변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사드보복으로도 추정되는 중국의 일제소탕령으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양강도 혜산시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미증유의 인권위기는 외면한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지 이틀 만인 14일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동참할지 여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원안대로 결정된다면 북한 영유아·임산부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다음날 북한이 괌 타격력을 입증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음지만 정부는 지원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18일 통일부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변은 “나아가 통일부는 작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해온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킨다고 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화하겠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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