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금 부정수급, 전액몰수 ‘합헌’
“탈북민도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북한 이탈 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지원금을 몰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제주지법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33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탈북민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의 입법목적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지원받는 것은 차단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지 않으면 거짓 자격을 만들어 보호 및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함경남도 출신인 탈북자 A 씨(43)는 1998년 6월에 탈북해 중국에서 체류하다 2011년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 씨는 탈북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 탈북일자보다 5년 뒤인 2003년에 탈북했다고 거짓 보고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지원금 2360만원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중간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민은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후 실제 탈북일이 드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의 항소심을 맡은 제주지법은 지원금 몰수·추징을 규정한 법률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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