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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3억원 요구? 이수성 감독 거짓 주장 유감"


입력 2017.09.12 00:24 수정 2017.09.12 09:27        이한철 기자

'전망 좋은 집' 노출신 공개논란 심경

기자회견 열고 녹취록 공개 등 입장표명

곽현화가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이수성 감독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 연합뉴스

곽현화(36)가 이수성 감독 측의 주장에 대한 적극 반박에 나섰다.

곽현화는 11일 서울 마포구 국민TV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공개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곽현화는 지난달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도 아닌 내용이 유포됐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가장 큰 쟁점은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 측에 3억 원을 요구했느냐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곽현화는 "고소 전 감독 측이 계속 만나자고 해 이수성 감독과 저, 양 측 변호사가 만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고간 이야기들은 있다. 최종적이고 공시적인 요구가 오고가는 자리가 아니라 협의 과정이었고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수성 감독 측이 자신이 3억 원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

곽현화는 "내가 민사소송을 통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이었다"며 "내가 3억 원을 청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 유감"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곽현화 측 주장에 법정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중이던 2012년 5월 "가슴 노출 장면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한 뒤 편집 때 제외해 달라고 하면 빼겠다"며 곽현화의 동의를 받아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현화가 이후 편집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이수성 감독 또한 이를 받아들여 노출 장면을 제외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

문제는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타이틀을 걸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된 것이다. 결국 곽현화는 이에 항의하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 편집,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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