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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신 공개논란 입 연다…이수성 감독 녹취록 공개


입력 2017.09.11 12:14 수정 2017.09.11 18:32        이한철 기자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예고…본격적인 여론전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장면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힌다. ⓒ 연합뉴스

곽현화(36)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일 열린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곽현화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외의 것들로부터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자제해 왔다"고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곽현화는 "더 이상의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기 위해, 그리고 한국 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장이 어떠한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

곽현화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노출 장면을 찍게 된 과정, 편집 과정에서 노출 장면이 빠진 이유, 해당 장면이 IPTV 등을 통해 유포된 과정 등에 대해 털어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수성 감독과 자신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곽현화 측 주장에 법정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중이던 2012년 5월 "가슴 노출 장면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한 뒤 편집 때 제외해 달라고 하면 빼겠다"며 곽현화의 동의를 받아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현화가 이후 편집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이수성 감독 또한 이를 받아들여 노출 장면을 제외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

문제는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타이틀을 걸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된 것이다. 결국 곽현화는 이에 항의하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 편집,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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