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살충제 계란’ 확산 시기 ‘여름휴가’ 논란
휴가기간 ‘법인카드’ 사용·약사회 직원 차량 이용 사실 확인
식약처 “법인카드는 직원 격려 목적” 해명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 확산 시기에 여름휴가를 떠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류 처장은 또 휴가 기간 동안 식약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했던 정확까지 포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연가 사용이 가능한 인사혁신처의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에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류 처장은 휴가 복귀 당일인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닷새만에 국내산 달걀에서 피프로닌이 검출돼 사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직후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기간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처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탄 사실에 대해서도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류 처장은 내부 지침 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공휴일과 관할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총 9차례 ‘불법 결제’를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휴가 중 사용된 법인카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 목적”이라며 “특히 지난달 7일 사용분은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려고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또 류 처장이 휴가 이전에 ‘살충제 계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고, 휴가 시기 역시 내년에 발생할 연가를 앞당겨 쓴 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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