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미꾸라지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뱀장어·미꾸라지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적발업소 55곳과 거짓표시 적발업소 3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7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총 2만731개 업소를 점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점검해 총 89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검찰송치 등 조치를 취했다.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외관이 거의 비슷해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갈아 만드는 추어탕의 경우 전문가들도 구별이 쉽지 않다.
이에 해수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도입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산 뱀장어 및 미꾸라지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원산지를 둔갑시킬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및 판매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조기, 명태, 갈치, 문어 등 명절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