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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해배상액 3배로 고정" 기술유용 찾아낼 전담조직도 신설


입력 2017.09.08 13:48 수정 2017.09.08 14:52        조정한 기자

"손해배상액 3배로 고정, 직권조사,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할 것"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호, 제윤경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학영 의원, 박찬대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기술자료 유출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액 3배 개편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와 관련 "3배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책 마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체 기술자료를 요구, 유용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 협상 단계의 기술유용 근절 방안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의 선제 직권조사 등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당정은 기술유용에 대한 조치가 '신고처리'로 됐던 것을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업체를 찾아내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정해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계열 등으로 정해졌다.

또한 공정위 내에 변리사나 기술직 등으로 구성된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을 막기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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