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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행안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재정분권 본격논의


입력 2017.09.08 12:54 수정 2017.09.08 16:53        박진여 기자

국세·지방세 비율 8대2→7대3…부가가치세 등 국세 지방세 이양 필요

"연내 가시적 재정확충 성과 내야…부처 및 지자체와 실무협의 지속"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자료사진) ⓒ행정안전부

국세·지방세 비율 8대2→7대3…부가가치세 등 국세 지방세 이양 필요
"연내 가시적 재정확충 성과 내야…부처 및 지자체와 실무협의 지속"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장·학계·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지방분권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분권전략회의를 통해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 수준에서 향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세율을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세율 이상으로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안은 지방소비세는 5%p∼10%p 인상을, 지방교부세는 0.76%p∼4.76%p 인상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아울러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폭넓게 다뤄졌다.

행안부는 이번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말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정분권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내 가시적인 재정확충 성과를 내야만 한다"면서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속도감 있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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