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사죄 144시간 만에 구속영장... 연쇄 폭행의 장본인은?
희극인 신종령이 연이은 폭행 사건으로 장본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7일 오후 7시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신종령’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신종령이 지난 1일에도 폭행 사건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신종령에게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종의 범죄를 일주일도 안 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편, 1982년 3월 1일에 태어난 신종령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으로 2009년 <개그 스타>를 통해 데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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