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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잔혹해지는 청소년범죄…박상기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입력 2017.09.06 17:52 수정 2017.09.06 17:52        스팟뉴스팀

소년법 적용 범위 낮춰 미성년자 처벌 강화 논의 가능성 시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6일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완화된 형을 집행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과 비등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소년법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적용 나이를 낮춤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나이 문제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인 것과 관련,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말해 관련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해당 법률에는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어,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 당시 주범 A 양(17)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면서도 공범 B 양(18)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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