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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엔 공소시효가 없다"…안민석·추혜선 '김광석법' 추진


입력 2017.09.06 11:29 수정 2017.09.06 11:40        부수정 기자

영화 '김광석' 계기…"이달 중 발의"

이상호 감독·가수 전인권 기자회견 참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영화 '김광석' 계기…"이달 중 발의"
이상호 감독·가수 전인권 기자회견 참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김광석'을 본 후 고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며 "불행히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김광석법의 입법을 통해 공조시효가 끝난 미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한 뒤 "영화 '김광석'은 진실에 공소시효를 두는 게 정당한지 묻고 있다. 최근 고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광석 사건을 비롯해 2000년 이전 사망 사건의 경우 새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김광석법을 9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통해 피해자 가족들이 위로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추억하며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담은 음악 다큐멘터리다. 20년간 김광석의 죽음을 추적한 이 감독은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한다.

이 감독은 "약자에 대한 공권력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김광석법'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가수 전인권은 "영화 '김광석'은 단순히 김광석의 죽음으로 끝내선 안 되는 걸 알려준다"며 "미제사건을 바로 잡아야 한다. '김광석법'은 당연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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