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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불이행 12곳 재학생 학자금대출 제한


입력 2017.09.05 14:53 수정 2017.09.05 15:10        이선민 기자

하위 25곳 정부 지원도 못 받아…일부 폐교 가능성

12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재한을 받게 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하위 25곳 정부 지원도 못 받아…일부 폐교 가능성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12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재한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하위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자체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E 등급을 받았던 68개 대학 중 25개 대학·전문대학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으며 일부 대학은 폐교 될 가능성도 있다.

KC대(옛 그리스도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 등 13곳은 제한의 일부만 해제돼 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신입생·재학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3곳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신입생·재학생은 정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 노력에 따라 정부가 대응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못 받는다. 학자금 대출도 50% 수준이다.

신경대, 한려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9곳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전면 제한 외에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중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는 특별감사 시행 결과에 따라 폐교 등 강력한 구조개혁 대상이다.

이외 43곳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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